함진규 의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저도 법안을 내고 우리 당의 이현재 의원님도 내고, 총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 그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축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법안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민홍철 위원님이 계신 부산 등등에, GB가 한 삼점몇 %인가 이점몇 %인가 이렇게 전국에 남아 있는데 기존에 축사로 쓰던 것을 다시 버섯재배사 등등 농업 유사시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징수 기간을 5년으로 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 정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위 본 회의에서 제가 장관님, 차관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해지면 그 안에 근본적인 법안을 다시…… 정부안 또 저, 이현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셔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해서 꼭 그게 찬성되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