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거나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보안 체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에 위반행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20배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교통안전청 같은 경우는 유사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금액 상한을 2만 7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부터 50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제재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학계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