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위원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거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면 안전한 근로생활, 안전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고, 근로조건도 추구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구하고, 이익의 지역 순환 또 윤리적 생산․유통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 여기에 집약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목적은 이건데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많은 것을 법 하나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런 기조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봐라, 계획을.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림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뭘 규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연역적이 아니고 귀납법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뭘 추구하는, 정의하는방법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막연하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각 모든 기관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한 공공기관에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시도, 공기업 다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게 몇 개 되겠어요? 수천 개 되지요, 여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게? 수천 개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