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권, 9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한 두세 페이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정법 심사는 전체 체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 해당 조문 두어 개씩 묶어가면서 설명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박광온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 두 안이 들어와 있는데, 김경수 의원님의 주요 내용은 의원실 간에 협의를 합의하여 박광온 의원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박광온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 이 법은 조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1조부터 20조로 되어 있는데요. 표에 보면 각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빠짐없이 다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이념인데요.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한다’는 것까지가 목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호혜 협력, 상생’ 이것이 주로 기본이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문을 간략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추상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조문을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인데, 3조 (정의)란에 보면 1호는 사회적 가치, 2호는 공공기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조 1호에 사회적 가치를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노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 그 외에도 대여섯 개가 죽 붙어 있습니다.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간략히 하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사회적기업법이라든지 조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서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 법 목적에 따라서요. 어떤 경우에는 헌법기관들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법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큰 구속력이 있는 조문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역할 파트입니다. 책무 밑에 보면 역할이 있고요. 여기 보면 민간 부문에 대한 조달할 때 우선 우대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문제, 그리고 성과평가 문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평가,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 외에 성과평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위에 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는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법령의 제․개정, 조직 정비, 시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 밑에 5조에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또 들어 있는데, 이런 조문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될 듯합니다.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민간 부문을 우대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 국가계약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실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이미 정책적 고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입법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 요건을 엄격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없이요. 이 법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러면 사실상 이런 규정은 효력상 선언적 효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과도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계획도 있고요, 기재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또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별 계획을 하고 연도별로 각 공공기관장이 수립하라는 계획,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지자체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해라. 그다음에 심의기관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데 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30명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정책수행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밑에 지역별로 가치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가 도입되는데요.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자는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의 자체평가 내용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공공기관은 각종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19조, 정부는 민간 부문에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20조는 기재부장관은 각종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사회적 가치 이것은 포용적 성장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만 전체적인 틀, 이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