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이철희 위원
한 번씩 여쭤 보세요. 계속 그 입장인지 한 번씩 다 여쭤 보세요.

김영우 위원장
의견을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의사진행 가지고 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희 위원
여전히 그러면 다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김영우 위원장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니까……

이철희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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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이 법 자체를, 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후유를 남기지 말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이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열어 주시고, 법적 요건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열어 주시고 더불어서 남은 법안, 지금 처리 안 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빨리 진행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2주 아닙니까? 22일까지입니까, 23일까지입니까?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각종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 일정도 지금 안 잡혀 있어요. 법안 심사 일정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리해 주시지요.

김영우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위원님들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국방위로서는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오늘 미태평양사령부를 우리가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외유성 무슨 관광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매년 이 현장방문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제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이 가시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의당 위원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앞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보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여야 또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일정은 추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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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럼 끝으로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지금 절차를 지켜서 하시자는 말씀에 제가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5․18 특별법의 대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고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금 급한데 그분들은 뒤로 미뤄 놓고 일정도 안 잡고 절차를 논하면서 가시고 미국 방문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간다는 게 그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시는 거지요. 거기 안 가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훼손됩니까? 우리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여기 우리 요새 국회의사일정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교섭단체 두 군데에서 법안심의를 위해서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그걸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3개 교섭단체가 있는데 2개 교섭단체가 그런 의견을 내면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조정을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먼저 가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강요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의사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김영우 위원장
저는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얘기 들었고 그리고……

이철희 위원
아니, 그리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가면 한 당만 가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상례를 보더라도 조정하는 게 맞지요.

김진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김영우 위원장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 위원
오늘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여태까지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있는데 위원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의사진행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같은 것도 분명히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늘 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1월 20일인가 구정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 간 적이 있었습니까? 국회는 회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임시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결을 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갈 일이지,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미리 합의된 일정이라도 회기 중에 회의가 겹치면 이건 연기하는 게 도리지, 우리 여당 위원들이 회기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의견을 낸 것을 그것을 여당 위원들이 어제서야 통보하고 갑자기 안 간다고 그랬다, 어느 쪽이 국민들이 옳다고 보겠습니까? 임시국회 소집하는 걸 합의를 해 주지 말든가, 산적한 법안 현안을 놔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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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들이시지요,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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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오늘 우리 좋은 국방위에서 뭔가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지요. 왜냐면 회기 중에는 가지 않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사실 의사일정을 따로 잡은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통상 잡아 놓는 그런 임시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도 또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연기한 적이 두 차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꼭 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편의에 따라서 가실 여건이 되는 분은 가시는 거고 못 갈 분은 못 가시는 거지 이것이 마치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저희가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는, 여야 간에 또 간사님들 간에 공청회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와 합의를 해 주시고 저도 물론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우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지금……

김학용 위원
공청회는 꼭 회의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이……

김영우 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해야 되겠어요.

김영우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요?

김동철 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어요.

서영교 위원
아까 신청했거든요, 김진표 위원님 하기 전에.하세요. 위원장님이 하여간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주장하시면 공청회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방을 오셨길래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협조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위원님 등이 협조해 주셔서 5․18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공청회가 결정이 돼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해 봐야 2월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거의 비슷한 의견이시면 이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
아니, 아까부터 신청했는데 왜 그러세요?

김영우 위원장
말씀하세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비슷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안 했으면 되는데 제가 일찌감치 신청을 했고 다른 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양보한 겁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공청회를 해야 한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위 때도 그렇게 동의했고. 그런데 공청회를 하지 않고 진행한 제정법과 전면법률개정안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모든 법안에 있어서. 그런데 왜 하필 이 법안에 있어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야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급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 급한 사정이 수십년이 온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위에서 그렇게 얘기됐던 거고요. 공청회를 왜 하는가, 이 법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우 리가 공청회 이야기가,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해야 되는데 법안 비교표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저는 말씀처럼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잘 보고 비교하고 했어야 된다,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사 다 해 가면서 합의 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5․18 진상규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면 ‘사면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다 넣어서 또 과거 진상규명과 이번 진상규명이 화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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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위원
잠깐요.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처음 말씀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우선 오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기왕 할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신속히 해야 되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5․18 문제를 호남 관심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인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호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이나 쭉 다 지켜봐서 알겠지만 5․18이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고 또 내용으로나 햇수로 봐서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어떤 지역에 한정하는 그런 사건이나 인식이나 민원이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그동안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안 됐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당연히 9일 날 끝날 것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잡아졌었습니다. 이 회기, 갑자기 잡혀진 이 회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도 회기 중에 사전에 아마 외교적인 그런 일정들이 있으셔서 불가피해서 저는 출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표님께서도 사전에 그러한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고 당연히 정기국회는 9일 날로 끝나고 예산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추가로 국회가 열릴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의장님도 또 여당 대표님도 그 일정을 강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위에서 또 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 회의에서 옳다 그르다 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또 국민들 사이에 정말 나쁜 선택을 하고 가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하면서 또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토의와 토론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기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서 동료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한다든지 자기와 생각을 같이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정부에 대해서 묻고 비판․견제․감시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선악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옳고 그름으로 규정을 짓는다든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반박할 수도 없게, 이런 상황, 이런 회의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동료 위원들에게 조금 어떤 의견들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규정짓는 그러한 것보다는 서로가 자기 의견을 내서 상대방이 설득당하거나 또는 동조를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다음 김중로 위원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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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소회를, 지금 보면서 내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각 당에서 그래도 간사라고 와서 협의도 하고 또 저도 이번 5․18하고 의문사는 다 군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어제 소위 심사를 하면서도 법률, 입법을 한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전문가들 다하고 참 한을 가진 현지분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만들었더라고. 또 특히 경대수 위원님이 특별히 표까지 만들어 와 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요소별로 따져 가면서 상당 시간을 오래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소위에 대한 정통성이랄까요? 좀 불신감이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안의 쟁점이 되는 것은 당별로 갈등이 생기고 토론이 깊이 이뤄지는데 적어도 간사님들이 그 당에서 그래도 대개 당론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5․18이나 이것이 둘 다 쟁점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없는 사안을 절차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위에 대한 믿음, 신뢰를 보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저는 토의가 되었다고 봐요. 1년 6개월 동안 어떤 상임위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온 것이 국방위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위를 충분히 활성화시켜 주시고 각 당에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과연 공청회가 정말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특별하게 요청도 드렸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릴 수 있도록 공청회 일정도 빨리 잡아주셔서 하여튼 이번 2월 이내에는 반드시 이것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털어버리고, 의문사도 이제 군 조직을 신뢰하고 믿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군도 반성하고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걸리는 회의는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 또 저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승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질의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현안질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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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현안질의는 특별히 안건은 아니……

백승주 위원
현안질의 다 순서대로 할 것으로기다리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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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아닙니다. 원래 오늘 순서대로 하는 현안질의는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김영우 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전에 그래도 제가 말씀을 좀 해야…… 아까 주어진 발언시간에 현안질의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까지 제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안질의가 따로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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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
먼저 모두에 진행하실 때 오늘 보고된 법안심의 순서와 관계된 질의를 받고 현안질의는 따로 순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저는 사실 그 주문에 따라서 법안 관련해서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드리고……

서영교 위원
구상권 아까 하셨잖아요?

백승주 위원
안 했습니다. 구상권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는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현안질의가 있는 분들은 현안질의 좀 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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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그것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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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끝내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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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갑작스럽게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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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으로서 법안질의할 때 정책질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관행상 허용되었던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법안 하고 끝내 놓고 뒤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고 그동안에도 사실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용인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거 안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법안질의 때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손들고 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방해한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기록을 위해서 딱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때 뭔가 진전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태평양사령부 가서 보는 것, 저도 작년에 못 갔습니다. 왜 전들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빨리 해 달라는 것인데 가실 분들 가고 남아 있는 분들끼리라도 법안심의가 가능하면 제가 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시고 나면 법안심의가 안 돼요. 그리고 22일과 23일 본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예의상 그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상임위 법안 일정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를 완전히 건너뛰는 형국이 되면, 통상 1월 임시국회도 없잖아요. 그러면 2월에 가야 되는 것이라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제가 결례인 줄 알면서도 다른 동료 위원들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현안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최근이 아니라 한 한 달 반 정도……

백승주 위원
한 달 반 전에 가셨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가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갔다왔다고 그럽니다.

백승주 위원
거기에 국방부에서 누가 수행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차관이 수행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이 갔다와서, 아랍에미리트에 비서실장 수행해서 갔던 일들 자세히 보고 받았겠네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현지 부대를 위로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것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차관님한테 보고받은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백승주 위원
최근에 장관님이 또 가시고 그 바쁜 대통령비서실장이 갔을 때,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간에 어떤 긴밀한 현안이 있습니까?


백승주 위원
청와대에서는 공식 부인했지만 MB정부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갔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 북한과의 접촉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아시는 것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 보고한 내용 중에 특이사항 특별한 것, 현지 부대 위문한 것 말고 내용이 있습니까?


백승주 위원
확실하지요?


백승주 위원
그냥 수행만 하고 갔다왔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크부대와 동명부대에 가서 필요한 사안들,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현재 긴급한 현안 없습니까?


백승주 위원
장관님,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백승주 위원
구상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권 관련해서는 집요하게 이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해 왔습니다. 만약에 해군총장님께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구상권을 철회하게 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 해군이나 국방부 스스로 철회하게 된다면 상법상은 배임죄이고 형법상으로는 국가이익 손실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 법원조정안을 만들어내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실상의 구상권 문제를 했습니다. 정말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전부 제주시민이라고 그러는데 126명 중에서 34명만 제주시민 강정주민인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해군총장님, 국방부장관님은 정말 역사를 내다보고 국가기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또 아까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던데 구상권 청구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 번 검토하셨어요? 없다고 바로 이야기하시던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무처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위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어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도 보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답이 왔다갔다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돼 가지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절차적인 것에 대해 장관님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당당하게 장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안했지요, 한마디도?

국방부장관 송영무
사전에 다 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국무회의 때는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무회의에는 안 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국무회의 때 가서 그냥 듣고만 오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 기왕에 여러 위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의 하나라는 점에서 장관께서 꼭 답변하셔야 할 내용은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 사상 최초로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되면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상권 행사는 잘못되었다’ 반대했었지요.


김진표 위원
또 하나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권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서명해서 제출된 것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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