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편의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 선거제도 비례성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인데 남인순 의원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또 청원에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최소한 지역구 대비 2 대 1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1 대 1이 돼야 된다고 했고요. 취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정수의 2분의 1. 그래서 청원의 경우에는 3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비례대표 선출 국가의 비례대표 의석 현황 참고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좀 작은 그런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든가 정당 간부의 영향력 강화 등 단점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과 또 유권자와 대표 간의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공천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8쪽 참고자료 보시고, 다음 40쪽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을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을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여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30%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41쪽, 여기의 검토의견 잠깐 말씀드리면 중복 입후보를 허용할 경우에는 지역주의 완화라든가 또 소수당의 열세 지역에서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활성화, 사표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지역구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경우 정통성의 문제라든가 또 그 역할이 비례대표와 지역구대표 사이에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물 중심의 선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또 선거를 통한 지역구 유권자의 현직 의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 및 심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3쪽, 석패율제의 도입입니다. 석패율제의 개념은 입법취지에 나와 있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중복 입후보자는 비례대표 동일 순위에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며 동일 순위의 중복 입후보자 중에서는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당 내 공천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의 열세지역에서의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만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의 장단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점과 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상의 거부감이라든가 또 여성․소수자․직능대표․전문가 등의 원내 진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원래의 비례대표 취지가 약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7쪽,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에서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뜻이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8쪽에 고려사항으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완화라든가 선거구 획정이 용이한 측면이 있고 또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는 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파벌정치의 부작용이라든가 사조직이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선거운동 우려 또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 왜곡 현상, 표의 등가성 훼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음 50쪽,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관해서는 2개의 법안과 청원 5건이 있습니다. 52쪽에 그 내용을 보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요건으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대상은 1위 및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결선투표 시기는 1차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로 하고 또 동일 득표 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안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선거와 결선투표 사이의 시간 동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 합종연횡 과정에서 부패가 나타나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고 또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전략적 투표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도 결과적으로는 결선투표제가 추구하는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학계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쪽에 양쪽의 주장의 논거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67조제5항에 보면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개헌 없이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