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2일



박주민 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무조건 국민 분들이 반대하실 거다’도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만나 봤던 많은 분들은 세비라든지 비용을 좀 통제한다면 늘려서 많은 사람이 더 일한다는 것 누가 반대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까지 좀 열어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면 정수 늘리는 것은 훨씬 더 편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수 늘리는 게 아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 전제를 약간 유연하게 사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고정시켜 놓고 연동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거의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연동형으로 그것을 47석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의원정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국민들을 우리 정치권이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국회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진솔하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연동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독일하고 몇 나라밖에 없다 이러지만, 지금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사실 전국명부를 해 버리잖아요. 아예 지역구를 안 뽑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들은?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냥 100%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는 어떤가, 첫째는 전국명부를 작성해서 그냥 비례대표로 다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구라파 같은 데는.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는 병립형으로 하되 비례대표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영남은 모 정당에서, 호남은 모 정당 이렇게 아주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가장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 독식 아닙니까? 지역 독식하는 것, 그다음에 비례성이 낮아서 1000만 표가 사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의 어떤 다양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를 뽑으면서 연동형으로 하는 것은 독일식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약점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할 때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래도 최대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초과의석을 얼마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초과의석 상한선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박주현 의원이 해 놨던 전국 단위로 해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의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특위에서는 정치가 정 말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회는 어떻게 내려놓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 봤던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다른 나라나 이런 부분들 확인된 것 있으면 간단히 보고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제가 지금 급하게 파악해 본 바로는 순수하게 독일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독일, 뉴질랜드 외에도 작은 나라들이기는 합니다마는 헝가리나 볼리비아 또 베네수엘라,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레소토, 알바니아 이런 정도 나라들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또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비례대표만으로 하는 나라들도 유럽 쪽의 작은 나라들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좀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들이 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 할 때 다 했었어요.

김재원 위원
인구가 5000만 넘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있어요?

김상희 위원
어쨌든 인구까지 포함해서 전부 좀 보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박찬우 위원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권역별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뮬레이션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이런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들이 개정 의견에 맞춰 가지고 과거 선거에 적용해 본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2012년 선거에 적용해서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줄지요. 많이 줄고 정의당이 많이 늘어나고.

김재원 위원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 것 문자메시지로 보내 왔던데 그 자료를 한번 배포해 주세요. 어디에서 했나요? 우리 정개특위에서 했나요?

소위원장 윤관석
정개특위에서 안 했을 것이고 아마 개헌특위 아닌가?

김상희 위원
선관위 지난번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5년 정개특위 만들면서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거기서 연구했던 것, 조사했던 것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했던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선관위에서 아까 헝가리, 볼리비아, 알바니아, 레소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렇지요?


김재원 위원
이 나라의 선거제도를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그런데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 의회가 있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김재원 위원
거기가 엔베르 호자인가 그 사람이 한 30년 독재하고 그 이후에 또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나라 아닌가? 알리아인가 호자인가. 볼리비아는 지금 제대로 나라가 돌아갑니까?

소위원장 윤관석
일단 제도로서 정리된 것들은 아까 말한 나라의 유권자 숫자, 인구수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전반적으로 각국의 선거제도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사실은 대선거구제도 내용적으로는 연동형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논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비례성을 좀 높이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가는데, 여기 현재 다루는 법안 중심으로 다룬다고 보면 다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수 부분도 보면 연동형과 연관해서 한 분과 선관위 의견을 제외한 다른 분의 법안들은 초과의석 인정하는 쪽으로, 물론 박주현 의원님은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쪽의 내용을 담아서 지금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하나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가 괜찮긴 한데 의원정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아예 제도로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의원정수의 문제로 국민적 감정과의 문제라면 법안을 내신 분들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은 다들 자기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에 공감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확신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장점을 잘 설명해서 최소 단위의 의원정수의 증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 법 개정이 가능하고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김상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법안을 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현행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정치가 개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가 사실은 국민들의 그런 의사를 충분히,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국회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비단 어느 정당이나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8대도 그렇고 19대도 그렇고 매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과 더불어서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을 해서 정치의 일대 큰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각 정당이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나온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지금 선거제도가 좋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김재원 위원님께서 되게 원칙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사실 그 원칙에 따르면 제가 예측하기에 지금 현재 병립형의 비례대표를 굉장히 늘리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도 지금처럼 너무너무너무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수가 되게 많아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느 정도 그런 비례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립형 비례대표 수를 강화하려면 의석수를 엄청 많이 늘려야 된단 말이지요. 그나마 제한된 수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으로 돌리면 그 자체에서 비례성이 강화가 되고 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코틀랜드식도, 맞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지금 독립하는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나라는 아닌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일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의석수를,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를 늘리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다 보니 어쨌든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고 연동형에서 문제는 초과의석 수이고 초과의석 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스코틀랜드식으로 가는 것이어서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서 그렇게 도입하는 것이어서……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선택 가능한 수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위원
사실 지금 국회가 정치 혐오의 핵심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서 의석 배분 비율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 한 18만 표를 20대에 얻었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서 얻은 게 한 5만 6000표 정도입니다. 그런데 녹색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국민분들이 봤을 때는 나를 대변하는, 나를 대표하는 국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늘리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를 극복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나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되는데, 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개헌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국회 쪽에다 좀 더 권한을 갖다 놓는 것들을 다 고민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 권한 같은 것, 예산편성권 같은 것,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좀 갖다 놓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국회는 국민들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 배분 비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도 않은데 권한만 가져가겠다는 식이 된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의회 권한 강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 하더라도 이 불균형 문제, 불비례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저희가 비례성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표성 얘기도 사실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는 지역구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대표성이라는 면에서. 직접 선거구민에 의해 선택을 받은 분하고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정당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선출되신 분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표를 던져서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례성의 원칙만 절대적인 원칙으로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당지지율을 100% 그대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 이면에,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성이라는 측면을 많이 고려하면 꼭 획일적인 잣대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선거구나 지역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하고 비례하고를 함께 혼합하는 거거든요.

박주현 의원
매칭을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박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아까 의견을 말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원적인 한계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라면 몰라도 대의제를 채택하는 이상 그 순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해서……

김상희 위원
최대한 줄여야지요.

김재원 위원
잠깐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의 행정권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주면서, 대통령선거에서는 51% 당선이 부지기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49%의 이야기를 왜 안 듣느냐, 각료의 한 3분의 1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의제를 채택하는 순간 그것은 필수불가결하게 따라오는 개념적인 한계거든요. 그리고 자꾸 지역에서 승자독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제 체제에서 승자독식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건데,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 뽑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한 명이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이 100% 보완되느냐? 아니지요, 당연히. 대의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또 그 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극단적으로 훌륭하고 어떤 제도가 극단적으로 훌륭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한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선거구를 어떻게 바꾸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도 2 대 1이라고 해 놓고도 300석 하는 것이 분명히 의석수를 현재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전제가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왜 이렇게 의석수가 적은가,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이 원해서 비례대표제를 처음부터 채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산물인데…… 그래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치의식을 조사해 보면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의석을 줄이자 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의석이 많지 않은 것이고 또 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하고 조정할 때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계속 해 온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논의 전체가 현실성과, 그다음에 자꾸 지금 제도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 위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지 이 제도가 최고의 제도라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와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전 지구상에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제도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선거제도를 바꿀 때에는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들도 지금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 그리고 그것을 하나 바꿀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런데 전제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바꾸기는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무조건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춘숙 위원
김재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소선거구제를 운영하는 것을 모르지 않고요, 그 대의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라고 하는 권력과 가치를 나누는 이 구조 안에 들어올 것인가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과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치에서 소외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동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진행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전제로 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입장들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

박주현 의원
저도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윤관석
말씀하시고, 한두 분 더 듣고 오전 회의 정리를 하고요.

박주현 의원
김재원 위원님께서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우선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문제를 조금 혼동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승자독식 대통령제 문제도 지금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비례대표로 강화하기에는 현재의 비례대표가 국민적 합의 수준이 좀 낮다 그것도 동의합 니다. 원래 애초에 돈 전(錢) 자 전국구(錢國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비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5.38 대 1을 뭔가, 저는 최소한 김상희 의원님 안대로 3 대 1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4 대 1로 제안한 게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라 할지 이렇게 다르게 어떤 대표성 강화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서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독일식의 1 대 1의 초과 의석수를 인정하는 그런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고 정말 너무 충분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51%를 얻은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그것도 어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김재원 위원님,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지금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와 의원정수를 놓고 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 정치사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례대표가 1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좀 생겼다가……

김재원 위원
유정회도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유정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다가 54석으로 늘었다가, 왜냐하면 이 비례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7대 때 54석으로 늘었다가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47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의원정수와 선거제도로는 우리 국회의 대의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담보해낼 수 없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권도 가장 큰 한계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해서라도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개헌과 더불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국민도 설득하고 또 정치권도 우리 정개특위가 함께 고민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지. 이 상태로 그대로 어쩔 수 없다, 국민도 설득이 안 되고 정치권도 합의 안 된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가고 또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농촌 선거구들 없어지니까 비례대표 잡아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정개특위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고민해서 안을 좀 만들어 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법은 초과 의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냈지만 우리가 논의하면서 얼마든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법안 내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이 선거제도도 이번에는 정말 한 발자국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말씀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우선 사실 개헌특위도 그렇고 정개특위도 그렇고 갑자기 설치하고 싶어서 설치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죽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개헌도 헌정 87년 체제에서 정부가 좀 더 미래를 향한 개헌으로 바꿔라, 기본권 강화해라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권력구조까지 나온 거고요. 이 정개특위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다뤄 온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입법권까지 부여해서 만들게 됐던 것이 그만큼 현 선거제도가 보완되어야 되고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특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이론을 현실화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법안 중심으로 지금 오전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은 죽 들어봤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진행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후에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속개 를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후의 안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지난번에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4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조금만 일찍……

소위원장 윤관석
오늘 뭐 있지요, 의총 있지요?

김재원 위원
원내대표……

소위원장 윤관석
예, 그것 감안해서……

입법조사관 유재근
오늘 저희가 4시에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윤관석
3시 반 정도쯤에……

김재원 위원
3시쯤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의총이 4시지요?

김재원 위원
4시인데 조금 그러니까 한 3시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3시에 끝내고 1시 반에 시작을 할까요?

김재원 위원
2시에 해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속개를 조금……

김상희 위원
2시에 해요.

박주현 의원
2시에 해서 3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윤관석
3시 반이 지금 어렵다 하시니까……

원혜영 위원
3시 20분까지 하지시요.

박찬우 위원
소위에 회부된 안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 논의되어야 됩니까?

소위원장 윤관석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넘겨는 받았는데 오전 내내 우리가 이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들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있어요, 현재 임시국회 내에 잡혀 있는 것은 1소위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빨리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모아서 처리를 하기는 할 텐데 이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른 것 비쟁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 의결도 했는데 이것 어차피 논의를 하기는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계속 정리가 덜 되면 또 다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지요.

김재원 위원
지금 여기 소위에 아직 상정이 안 된 것 일단 다 상정시켜 놓고 테이블에는 올려 놓으시지요.

박찬우 위원
쉬운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소위원장 윤관석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제가 진행상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것을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 좀 하다가 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그리고 2소위는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도의회의장단,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장님들 좀 모셔 가지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자고……

소위원장 윤관석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김재원 위원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려면 이번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은 법안을 하고 금요일 날 하루 더 잡았거든요.

소위원장 윤관석
지금 금요일 날 오전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유성엽 위원님하고 상의를 같이 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오늘 중으로는 통보를 해야 오시거든요.

소위원장 윤관석
오늘 안 오셔서 통화를 해 보고, 그것 아니고도 지금 다른 얘기 할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오전에 쭉 토론했는데 그 사이에 선관위한테 문의한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회의 직전에 자리에 배포를 해 놨네요. 그것을 간략히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자료를 준비한 쪽에서는 설명을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나라를 다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아주 작은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OECD 35개 국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보통 선거제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다수대표제하고 비례대표제, 혼합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총 35개국 중에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5개 나라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만 채택한 나라가 24개 나라 그다음에 혼합제를 채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연동제를 채택한 국가가 2개 국가 그다음에 병립제를 채택한 국가가 4개국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밑에 국가별 현황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규모를 보기 위해서 인구수하고 또 정부 형태, 의회 형태, 선거제도하고 명부 작성 단위는 전국 단위냐 권역별 단위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지는 않으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론조사 이것은 의장실에서 한 거라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자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것은 국회의장실에서 한 것입니다. 아까 논의된 사항과 관련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인식은 ‘개선 필요’가 44.6%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62.9%로 제일 높게 나와 있고요. 정수 관련해서는 현행 규모 적정성 부분에 현 국회의원이 많다는 의견이 74.9%로 제일 많고요. 그래서 세비 동결 전제 국회의원 증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오늘 뒤에 논의하겠지마는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찬성이 74%, 만 18세 이상 선거에 대해서 찬성이 55%로 가장 많고 또 선거구별 정당 조직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46.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2소위 사항입니다마는 단체장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 찬성이 61%,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찬성이 51.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설문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저희 정개특위하고 의장실하고 조율해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설문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설문을……

김재원 위원
나중에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이것 언제 한 거라고요? 시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시점이 지난 9월 말경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9월 말,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이런 비슷한 다른 조사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원혜영 위원
한 가지 참고삼아 소견을 드리면 지난 9월 28일에 의장실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육십 몇 %로 반대하는 것의 2배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늘리느냐, 비례 의원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사십 몇 %,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십 몇 %로 2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개헌에 대한 공론조사 얘기가 있습니다만 개헌은 인권이나 환경권, 지방분권 하나하나가 전부다 주제인데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단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진짜 심도 있는 어떤 정보와 토론을 거쳐서 공론조사를 한번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대립되는, 모순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크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박주현 의원
개헌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를 기획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것 하고 있으면 거기 붙여 가지고 같이 공론조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잠깐만, 내가 왜 설문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행정실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 6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찬반,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하에서는 개별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더 많거나 더 적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선거제도 를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찬성이 많지요. 이게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그러면 이래 가지고, ‘선거구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체 정당 의석수보다 높으면 그 의석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의석수가 지금 300석에서 한 350~360석으로 늘 수도 있는데 이때 찬성하십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 대해서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찬반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해도 이것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소위원장 윤관석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 국회의장실 쪽에서 자문받아서 같이 한 것 같은데 일종의 경향성을 보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김재원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찬성이 62.9%로 반대의 3배에 이르는 대다수로 조사됨.”이라고 보니까……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죽 논의해 왔던 부분들을 오전에 미처 못 했거나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만 짧게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면 정리하는데 만약에 계속 이견으로 남아 있으면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죽,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논의했는데요, 거기에서 새롭게 강조하거나 마무리 형태로의 의견을 내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일단 각 당의 입장이라는 게 좀 구체화된 건가요?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1안․2안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아직 당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이런 정도의 상태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당내에서 어떤 정도까지 진행된 건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진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는 오늘 저 개인 의견으로 왔습니다. 우리 당은 아직 이에 대해서 의총을 열어서 명확하게 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민주당은 이 부분, 이번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연속적으로 지금 정책의총을 열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의 한 섹션으로 배치가 돼서 그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다만……

박주현 의원
정책의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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