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우선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련 사항이 소주제로는 5개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사항,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축 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으로 3개의 소주제입니다. 첫째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사항,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그다음에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투표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소주제입니다. 투표율 제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 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 그리고 투․개표참관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소주제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하고 청원 총 5건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요 심사 경과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그 내용을 쟁점별로 비교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석수에 대해서 보면 총 정수를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이 현행 300명하고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인구 15만 명당 1인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인구 14만 명당 1인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3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1명당 17만 명이기 때문에 15만 명으로 했을 때는 약 한 340명 정도 될 것 같고 14만 명 기준으로는 약 3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비례 비율은 지금 김상희 의원안이 3 대 1이고 박주현 의원안이 253 대 63, 약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 대 1입니다. 그런데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보면 김상희 의원안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뒤쪽의 각주에 보시면 이 안에서는 비례대표 정수의 100분의 30을 권역별로 일단 균등 배분한 뒤에 나머지 정수를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1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보면 현행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은 6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상희 의원안이 강원도를 대전․세종․충북․충남과 함께 같이 묶었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청원의 경우에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100석 이상인 경우는 권역별로도 가능한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구․비례 중복 입후보에 대해서 보면 전부 중복 입후보가 불가능하지만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권역별 30% 범위 내에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개정의견은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당별 의석 배분을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에 소병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면 일단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해석상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득표비율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보면 전부 다 연동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최다득표자로 하는 방식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말씀드린 대로 소병훈 의원안은 권역별인 반면에 박주현 의원안은 전국 단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의 차이점은 초과의석을,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 허용을 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안은 지역구에서는 초과의석을 가능하게 하면서 총정수는 316명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8쪽에 구체적 사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쟁점이 현재 병립제인데 개정안에서는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소병훈 의원안과 같습니다. 아까 박주현 의원님 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 주요의견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표 문제가 많고 다원적 정당체제를 존중하는 선거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구를 200석 정도로 줄이면 현실성이 있으나 이 경우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안들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비례대표를 실행한 세계의 독일, 뉴질랜드 평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연립정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전체 투표 차원에서는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제 차원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분할투표 경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구 차원의 투표에서는 후보자들의 실적에 기반을 둔 인물투표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보면 유효정당 수와 소수 정당의 대표성이 증대되었고 일당 우위 정부에서 연립정부로 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당체제의 비례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정당이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 차원의 공천과정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당선자 결정 방식 등에 관한 각국의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독일과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또 하나 쟁점인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의 30%를 권역별로 균등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70%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10%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고요.그다음 27쪽에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여기에서 김상희 의원안 342, 박주민 의원안 367, 박주현 3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3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경우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잠깐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확보와 인구 수 대비 과소한 의원 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한지 문제. 그리고 비용은 고정시키면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정수 확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초과의석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정수 316명을 유지한 채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 간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2쪽 뒷쪽에 보시면 그 안에 따라서 하나의 가정을 해 보면 지금 다른 안 같은 경우는 초과의석을 인정했을 때 약 321석이어 가지고 5석 정도 초과의석이 생기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B당은 초과의석이 5석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당을 제외한 나머지 A, C, D당의 득표율 4대 2대 1 그 비율로 전체 비례대표 63석을 나누면 이렇게 의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불비례성이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심화되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