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다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표결의 문제도 또 의견의 표명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