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할 때 내용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데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이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지나친 임대료 증액 문제에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정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현재 국토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의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제한적으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의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타 다른 수정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및 임차인자격 제한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부분은 공공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택지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특례들을 받아서 하는 그런 민간임대주택이 되겠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뉴스테이와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공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등을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기존에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고 또 18조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 따르도록 부칙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용적률 특례 등을 받는 그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5페이지 밑의 1번을 보시면 ‘용적률 완화로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든지 186페이지입니다, 2번에서 그러한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세 번째는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공급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지원계층에게 20년 임대로 공급’하는 그런 공공기여를 선택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필요한 면은 있다고 보았고 다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부분들은 좀 더 그 뜻을 명확하게 하든지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토론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개정규정이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부칙에서 ‘종전에 신청을 했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칙에 따라서 그 부분은 수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설정하는,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5000㎡ 이상으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특례로 다만 역세권형 촉진지구는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범위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시행자가 되면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체계적으로 복합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타 다른 다수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감리와 준공검사 같은 경우에 이는 현지성이 높은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사업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의 변경을 의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고 좀 더 절차와 시점이 명확해지도록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공공성 강화에 따라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자격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209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증액을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되도록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임대의무기간이지만 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 5%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을 인용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지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도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LH 등이 이런 임대사업자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러한 공공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