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2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이 내신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 매립이 특히 민간에 맡겨져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 등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 주도 매립의 방식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시행하든지, 또는 둘째 LH 등 기존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셋째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신규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법안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집중적인 투자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서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인 점,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점, 재정 부담 등을 고 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출자자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자본금 출자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있는데 이는 지금 새만금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매립면허권은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을 20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조성하는 데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20년 이내에 그 당해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등에 있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그 공사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후화된 도시의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결산 결과 순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둔 것으로서 LH 등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사에 대한 감독으로서 국토부장관은 정관의 제정․변경 시 장관 인가를 통해서 또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변경 시 장관 승인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또 새만금청에서는 연도별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산,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등을 감독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으로 통상 공사를 개발하려면 설립할 때 설립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새만금위원회가 있는데 새만금위원회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