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한 부를 얹어 드렸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지적내용’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개별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도 있고 보조금법도 국가정책상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업체가 경영부담이 있고 고용불안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6배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기여금을 임금대비 최대 28.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8.5%를 감면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2.5%p만 내면 되는 형태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9개월에서 한 11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들이 적시에 지원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도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될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들, 또 내년도에 결정될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등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대책 중에 하나이고 원하청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든지본사 가맹점 이익구조 개선 이런 다른 중장기 제도 개선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13만 원을 직접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주가 원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접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식의 지원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간접지원 방식을 사업주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계속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EITC 등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EITC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는 대체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EITC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조금 다르고 정책의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ITC 방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EITC 지원방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주에 대한 EITC 방식을 원용해서 세금을 환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시차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의 지원금들은 19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신고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신고가 된 것을 놓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보험료 환불을 통한 간접 지원 방법도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가입도 안 한 데도 꽤 있고 또 4대 보험에 직접 가입이 면제되는 계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채용한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력을 고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완전히 완결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요 일단 내년 1월 1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