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하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인상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만 원이냐, 2022년까지 만 원이냐 이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동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9%에 이르는 그 차액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3조 원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인데, 아까 형식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게 있었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시장의 왜곡, 일반 사기업체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1년으로 딱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급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전달체계가 지금 다 완벽하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 하지요, 그때도 11월에 계약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신청받아서 2월에 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하반기에 환수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물론 기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지만 기업체를 통해서 근로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일단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일단 받고 나서 그것을 다시 나중에 환수하는 게 쉬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줬던 것을 그다음부터 딱 자르는 게 쉬울 것이냐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EITC 문제,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직접 지급이 아니라 간접 형태로 면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것을 면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EITC 제도 같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이과세 같은 것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단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내년 1년으로 딱 한시적으로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라면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못 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겠지요. 저는 제 의견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