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첫 번째, 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부분들은 일단 수용하고요. 외국인력지원센터 인건비가 상향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처우개선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처우개선, 그다음에 업무 효율화를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하는 부분들은 김포의 경우에 외국인노동자 체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근로자 수나 인근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연차를 반영한 급여체계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게 보조금의 특성상 급여체계 자체를 호봉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건비가 증액이 되게 되면 그런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진국 위원님이 센터별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18년 센터별로 사업예산 편성할 때 각 센터의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해서 센터별 사정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 부대의견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인 데 대한 실태조사도 조속히 실시하고 지적하신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이력관리, 수행업무 등등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명칭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후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과 함께 상담서비스 및 이력관리, 수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