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고용노동부 소관나. 환경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노동부 소관나. 환경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고용노동부 소관나. 환경부 소관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중간에라도 어제 심사를 마친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소위 종료 후에 곧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환경부 것을 소위 의결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제가 행정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환경부를 오늘 한 6시쯤 오시라고 해서, 환경부가 와야지요.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의결을…… 의결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한정애 위원
지금 의결은 전체회의 의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요. 지금 소위 의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임이자 위원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올 수 있나요?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관계자 배석 없이 우리끼리 의결할 수 있어요?

서형수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의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먼저 하다가 이따가 점심 먹고 의결하고……

서형수 위원
점심 먹기 전이라도 빨리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럴까요?

서형수 위원
바로 하시지요.


서형수 위원
예, 먼저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형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되는 대로……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총액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마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한정애 위원
증액 건, 감액 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부대의견……

서형수 위원
정리되는 대로 20분 안에 가져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의결하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지요. 정리되는 대로 하고……

서형수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전문위원 송주아
총액만 하면 바로 할 수 있 습니다.

서형수 위원
바로라는 게……

신보라 위원
그래도 증액, 감액, 부대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 서류가 다 있어야 되지요.

전문위원 송주아
부대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 전체 총액 몇 건 이런 정도면……

신보라 위원
그것은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전체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냐고요?

전문위원 송주아
오후에는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오전에 하자니까요.

전문위원 송주아
12시 정도에……

서형수 위원
12시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제 기상청 한 것처럼 전체 총액 얼마, 총액 중에 증액 얼마, 감액 얼마 그다음에 부대의견 몇 건 이런 정도만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문안까지는 추후에 해도 되니까요.

전문위원 송주아
예, 한 30분 안에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 어제 심사 마무리한 것이니까 의결하고 그 이후에 노동부 예산안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기상청은 전체회의를 해서 의결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따 진행하는 것 봐서 시간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 절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퇴직월 급여지급기준 관련해서…… 현재 통상 1~2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고위경영진에게 퇴직월에 과다한 월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쪽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액을 일할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전액을 주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네 곳을 뺀 여덟 곳의 기관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을 준용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인건비 예산 감액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수규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고칠 때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 과반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감액하시는 것보다는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대의견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국회에서 부대의 견을 주게 되면 아마 기관에서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의견 문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로 놓고 마지막에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 이런 정도로만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는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감액을 하게 되더라도, 내년도 퇴직예정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3개 기관 11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한 2000만 원 정도인데요. 금액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임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해서 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직원들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의 개정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조건들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월말을 채워서, 급여일을 채워서 대체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임원의 경우에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노사 간에 큰 문제가 없게끔 보수규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어쨌든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 보이고요.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되…… 그러면 이후의 조치과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은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치가 되는 대로 일단 바로 조치를 하고, 다만 보수규정의 경우에는 이게 이른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면 동의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금년 중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달아서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5쪽 조선업실업대책예산 관련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조선업종 특별고용 지원대책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데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분석, 향후 조선업 지원대책, 운영실적 제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조선업 고용동향 전망 등 여러 가지들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조선업 지원대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용득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도 주셨고 대안을 제시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적이라든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들을 12월 중에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 이것은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전체 예산으로 2016년, 2015년, 조선업 실업대책으로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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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형광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형광입니다. 16년도에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2054억 정도였고요. 17년도 예산 은 해당 각 사업별로 내역이 조선업 지원대책으로 포함된 부분이 합치면 한 1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선업 지원으로 내역을 딱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조선업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거의 결과가 지금 초안이 잡혀 있는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지금 부대의견 여기 있는 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7쪽에 외국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9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5억 8500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ㆍ고양ㆍ파주지역에 외국인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서부권 거점센터 신규예산 43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므로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자는 부대의견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 재위탁 요건을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재단에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첫 번째, 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부분들은 일단 수용하고요. 외국인력지원센터 인건비가 상향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처우개선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처우개선, 그다음에 업무 효율화를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하는 부분들은 김포의 경우에 외국인노동자 체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근로자 수나 인근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연차를 반영한 급여체계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게 보조금의 특성상 급여체계 자체를 호봉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건비가 증액이 되게 되면 그런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진국 위원님이 센터별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18년 센터별로 사업예산 편성할 때 각 센터의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해서 센터별 사정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 부대의견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인 데 대한 실태조사도 조속히 실시하고 지적하신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이력관리, 수행업무 등등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명칭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후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과 함께 상담서비스 및 이력관리, 수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 마무리하셨나요?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 것이 한정애 위원님 주신 2개의 부대의견을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2개 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합해서? 명칭은 바꾸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명칭은 저희가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명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명칭은 받는데 명칭을 포함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명칭도 다 포함해서 그냥 다 개선방안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급여체계 부분은 조금 난색이고요.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는 부대의견으로 받고, 그다음에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받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김대환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차관님께서 대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하나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차관님, 지금 현재 ‘외국인노동자인력지원센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우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요? 법률 개정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 문제가 있겠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정의 말씀이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김대환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지금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법상 개념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없이 저희가 사업 운영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노동자냐, 근로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라는 것이 뭐지요? 인력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른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임이자 위원
아니, 외국인력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인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인간의 노동력,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인간의 노동력, 일을 하는 사람……

임이자 위원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피대상, 피조물로 생각하는……

임이자 위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하면 노동자만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할 거고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인력지원센터’가 더 낫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사실은 기존에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니까 이른바 인력에 대한 또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의 개념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인력이 더 포괄적이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수동적인……

임이자 위원
‘인력’이 수동적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대상으로만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노동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주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법상 아까 말씀하셨던 2조의 정의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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