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위원 차관님 말씀이 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이유는 현행법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 행위가 제한되고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보상이 지금 안 된다는 건데, 대법원은 기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대법원 사례를 드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법의 대법원 사례를 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헌은 뭐냐? 기존 법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기존 법이. 그런데 합헌으로 냈어요, 위헌은 5명이 위헌이라 그랬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존 법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 법으로 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입법권자가 만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헌법 23조에 보장한 재산권 보장, 그리고 옛날에 해수부에서 얼마나 가두리 양식장을 권장을 했어요, 내수면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 놓고 갑자기 수면 이용 동의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싹 밀어서 일인당 최소 5억에서 10억의 피해를 줘 놓고…… 권장도 했어요. 그것도 10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직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갔고, 그걸 믿고 재투자를 했고,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허가도 아니고 면허는 당연히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그걸 싹 몰아넣고 헌법 23조가 얘기한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를 했어요, 하나도 보상 안 하고. 이런 예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거 법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을 내고 있는데 뭐 과거 법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