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죽 우리가 검토해 왔던 내용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청문회 수준에 버금가는 활동인데 또 추가로 청문회를 별도로 한다,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동철 의원님 안에는 청문회 내용이 있고요, 최경환․이개호 의원님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법하고 세특법은 있고, 과거사법은 없고 이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제 로……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법안도 진화하는 과정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4․16이나 사회적 참사법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가 빼고 이런다면 오히려 논란이 될 것 같고, 두고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위원회가 하든 안 하든 거기서 판단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청문회는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포상금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김동철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나머지 의원안이나 사참법이나 세특법이나 과거사법은 다 포상금 규정은 없는데. 위원회 권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신고한 사람……
소위원장 경대수 거기 정리해 놨구나. 희생자를 위한 사면․복권 건의도 반영했고,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 이것도 반영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 이것도 반영했고. 이게 특별검사가 또 필요한가요? 아까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조항이 있고 또 별도로…… 수석님, 그것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사무처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소위원회 부분 의견을 정리합시다. 위원회 있고 사무처 있으면 실무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서 위원님 어떠세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무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처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소위원회는 별도로, 특히 실무위원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소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소위원회는 또 어떤 의미에서……
김병기 위원 소위원회도 이개호 의원안만 있고 최경환․김동철 의원안에 없는 것 보면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 이것 같은 성격 같은데요.
소위원장 경대수 소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전체위원회에서 임의로 구성해도 상관이 없고, 아까 소위원회 감독권인가 그것도 충돌해서 빼야 된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삭제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든 뭐든 해야지 따로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충돌이 돼서 안 된다고요. 뒷장 보세요. 실무위원회가 4․3사건 빼고는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무처가 없거든. 그렇게 해도 되지 싶어. 기왕 하는 것 그렇게 결론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