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위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감위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일정 사법경찰권, 사법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채업자들을 조사하고…… 사법경찰권을 이번에 다 줬거든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사할 권리 이런 것은 아니 지만 거기서 그들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권의 권리를 준다고 했고 그 법이 웬만하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없고 법이 위반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