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경대수 의뢰한다까지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조항하고 또 그다음 조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조항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기관이니까 만들어야지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뢰할 수 있다’……
소위원장 경대수 거기까지 넣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다음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래도 하여간 설득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법안을 갖고 하지요, 법사위 가더라도.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고발 및 수사 요청한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정지 요청입니다. 제정안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 및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중이거나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 뒤 80페이지 보면 삭제예요. 80페이지 수정의견 보면 삭제로 돼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는 걱정하신 부분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데, 이것을 넣는 것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징적으로 넣은 것 같으니까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하지요.
이철희 위원 이것은 응해야 된다는 것 없네요. 검사는 응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응해도 되는 거예요?
이종명 위원 이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문구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그런데 요건에 따라서 심사해 가지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저는 개인 의견은 말씀 안 할게요. 아마 법사위를 통과할 때 어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81쪽 수사 및 재판기간의 규정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기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기간,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여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및 재판 기간을 규정할 필요성도 있으나 수사 및 재판은 검찰과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신중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동철 의원 Ⅱ안은 수사로부터 최종심의 판결까지 1년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였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으므로 김동철 의원 Ⅰ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고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상소인이 상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답변서 제출기간은 항소․상고이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각각 기산하므로 원심법원의 상소법원에 대한 소송기록․증거물의 송부기간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상소 관련 불변기간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단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Ⅱ안은 말도 안 되고요. 6개월에 무슨 수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감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감정 자체가 복잡하면 시간이 몇 달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또 기록을 검색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종결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 주시지요.
이철희 위원 기한도 기한입니다만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하여야 된다’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원래는 검찰에서 사건을 3개월 초과 미제 이래 가지고 그것을 통계로 내 가지고 검사한테 계속, 요새도 그럴 거예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제로 처리가 돼서 계속 빨리 처리하도록 내규에 따라서 조치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또 ’우선적으로 신속히 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은 법으로 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83쪽 증거 보전의 청구입니다.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가 증거 보전을 위해 검사장에게 증인의 심문 또는 감정을 청구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전은 향후 형사재판에 사용될 증거의 인멸, 멸실 등에 대비하여 재판 전에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바, 진상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 절차에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85페이지 공소시효의 정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수사의뢰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법적․제도적인 장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광범위하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뺍시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될 내용이고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절대 안 될 내용입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87쪽 재정신청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나 고발인의 경우에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에 대하여 고발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 수단이라는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재정신청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의 85쪽 9번 공소시효 이 내용을 잘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40년 전 것이라서 공소시효가, 대다수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수사 의뢰한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타당한 내용 아닙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갑자기 이런 조항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냐 그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소급시키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조사하다가 훅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그 기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정신청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서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도 이것을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