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75쪽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의뢰 문제입니다. 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압수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를 전제하지 않은 일반 영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특정 범죄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영장을 금지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