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4건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및 입법 형식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들의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들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개별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현행의 포괄적인 과거사정리법을 통한 진상규명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56쪽 별도의 입법을 할 경우 제정안들의 심사방향입니다. 제정안 4건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면에서는 입법목적이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 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상규명의 범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임무․구성 및 권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목별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항목별 규정 여부 등의 방향이 선택되면 그 이후 개별 조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전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 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진상 규명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진상 규명의 범위입니다. 제정안의 진상 규명 범위는 4건 모두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과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사항입니다.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은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Ⅱ), 이 두 건은 동일하나 다른 2개의 안은 명칭, 위원의 구성, 활동기간, 위원회 사무처 직원 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Ⅱ)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경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Ⅱ),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각 제정안 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한별로 살펴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은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최경환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고, 고발 및 수사의뢰권은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이개호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특별검사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권, 포상금은 김동철 의원안(Ⅱ)에만 규정되어 있고, 희생자를 위한 사면복권의 건의,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는 최경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제정안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개의 제정안 모두 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최경환 의원안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