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이걸 진행하는 동안 의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3년 한시법이잖아요. 어떻든 지금 있는 국방부, 이 정부가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 열어 주겠다 그리고 또 의문사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발생한 것 중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일정 정도 집중을 해 나가고 2년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국방부가 해야 될 것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년을 두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뒀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길까봐, 오히려 2년을 두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