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제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제4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항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항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5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동행명령) 제1항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2조(검증) 제1항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회의 실시) 제1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1항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