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소위원장 경대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순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로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에는 국방부차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해외파병부대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본 소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이 대리출석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 발의)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 상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석님,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군인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5쪽 정부 제출안 내용입니다. 먼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각군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한 사람은 지원을 통해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에 대하여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6쪽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요건 완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전시 초반에 간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관학교에서 간호장교를 충원해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시에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간호사관생도의 장교 임용을 전시라는 특수한 시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개정안에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7쪽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 등 추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결격사유, 제적사유를 군인사법에 추가하여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인사법규의 내용을 최대한 통일시키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국방부는 4건 모두에 대해서 전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6시13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2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개정안은 허가 간주 규정의 도입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인허가제도 합리화 추진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기 위원
이 법안이 인허가제도 합리화 추진 방법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타당한 면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허가 합리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허가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태도가 문제라면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예를 들면 징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징계 같은 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적절한 사업 영역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4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로 허가를 간주한다 이것은 법적 불안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떤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물론 지적하신 대로 자격 없는 기관이 선정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 전체 77개 관련 법률개정안이 일괄돼서 처리되는 그중에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국방부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적격 있는 기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그리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소위원장 경대수
발언하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누구세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서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왜 그렇게……


소위원장 경대수
설명을 해 보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이것은 민원서비스를 좀 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써 도입한 것인데, 지적하신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은 좀 더 추가적으로 실무 과장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철희 위원
이게 신청이 많아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실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희 위원
예. 신청이 많아요? 단답형으로.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서기관입니다. 연간 128건 정도, 2016년도에 128건 정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철희 위원
128건인데 이것을 40일 이내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40일 이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약 30% 정도가 지연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왜 지연 처리되지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훈련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리기간이 약간 딜레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못 한 것이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허가가 되게끔 장치를 해 놓으면 그런 것 해태하지 않고, 이른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적시에, 40일 이내에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예, 저희가 내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다른 법안인지는 모르겠는데 40일 이내에 만약에 해태를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내부 징계를 받든지 하는 것을 주면 좀 더 강제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로 봐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뭉개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강제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업무 처리가 지연이 되면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이 업무 부분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징계 수위는 정해지겠지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문제 부분은 제5조 영업의 취소 부분에 규정을 단속법 규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나 실제로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더라도 저희가 상태를 보고 부적격자에 대해서 바로 제한조치를 걸 수 있는 부분의 규정이 보완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 장치가 있다면 뭐……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40일이라는 기준은 뭣 때문에 40일로 했어요? 40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철희 위원
처음 법안 만들 때 40일이라 넣었겠지. 알 수가 있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40일 기준은 실무적으로 확인했는데 현장 실사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40일로 정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그것보다 더 빨리 진척을 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꼭 40일이라는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기준을 잡아도 어떤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지 그냥 40일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정을 해 주면서, 행정서비스 업무,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40일로 정해 가지고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행정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이철희 위원
40일 이내면 40일이 안 돼도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40일이 안 돼서 넘어가는 게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한 60일로 하면 안 돼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그런데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에도 40일간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이미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기준이 이번에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적정……

이철희 위원
원래 그럴 텐데…… 시행규칙이 그러니까 법안이 그래야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그러니까 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60일로 해도 무리가 없다면 60일로 늘려 주는 것도 부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징계받는 것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어때요? 꼭 40일이어야 돼요?

김중로 위원
그럼, 여유를 좀 주는 게 낫지.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업무 처리하는 국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민원 행정의 신속한 입장에서는……

서영교 위원
아니, 민원 때문에 나온 법안인데……

이철희 위원
아니, 60일 이내니까…… 지금 보통 40일 이내 하면 40일이 걸려요? 인허가 하는데 평균 며칠 걸려요? 담당자가 답변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40일이 훨씬 안 걸릴 수도 있지.

이철희 위원
평균 얼마 걸려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저희가 대부분은 4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 것은 없는데 20일 이내에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평균 20일?


이철희 위원
그러면 40일도 무리는 아니네요.

김중로 위원
그런데 요건을 갖추면 꼭 40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위원장 경대수
결론을 요점별로 빨리 말씀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밍그적거리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40일이 지나면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자격을 획득하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가 안 된다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허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 반려하고 안 된다고 취소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40일 동안 밍그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어떤 데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다른 업무, 예를 들어서 훈련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중간에 끼었을 때 미처 처리를 못 해 줘서 40일이 넘는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서영교 위원
40일 내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요?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연장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 바꾸는 법률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신중 검토를 위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 그러면 연장을 해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연장도 있고 한데 40일이면 곧장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민원인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60일로 가면 민원…… 공무원은 사실 60일까지 놔둘 경향도 있고, 놔두는 사이에 여기는 말한 것처럼 잘못된 수수의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연장을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연장 때까지는 어떻든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는 4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연장에 한해서는 한 20일 정도 연장이 있는 모양이지요? 연장은 며칠이 되어 있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기간 연장은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영교 위원
그러면 기간 연장을 특정화시켜야지요. 그러니까 40일 내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0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내놨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허가를 내 주 기도 애매하고 안 내 주기도 애매해서 해태했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요. 여태껏 그 내로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는데 한 차례 연장이라면 며칠 그리고 며칠까지 연장을 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것 자체가 자체 내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일부러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징계가 가야지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하시면 설명을 들으세요. 듣고 답변을 간결하게 해야 회의 진행이 빨리 되지, 뭐 밤새워서 할 거예요?

서영교 위원
충분히 알고 오셨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의 기간을 보면 40일이라는 기간도 충분히 적절하다고 봤고 만약에 40일 동안 처리 못 할 것 같으면 그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40일 정도는……

소위원장 경대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다른 부처도 이렇게 인허가 관련 간주규정을 해 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차원으로 이 개정안을 낸 거라고 그랬지요, 아까 답변이?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부처도 이 유사한 규정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실무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매년 한 30건 정도가 40일이 지난다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전체 몇 건 중에 30건 정도가 도과되는 겁니까?

국방부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문희영
작년 기준으로 128건이 허가건수였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128건 플러스 30건입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그 안에서?


소위원장 경대수
제가 생각하기에 뭐 훈련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도과가 됐다고 그러시지만 아까 이철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끙끙 앓으면서40일이 도과된 건수가 없지 않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40일만 지나면 우리가 인허가 결정을 안 내려도 ‘너는 인허가 받은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꼭 악용을 안 하더라도 무사안일로 그냥 도과시켜 가지고 인허가 효과를 내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40일이 지난다고 무조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임박했을 때 뭔가 애매하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좀 더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통지하면 허가로 간주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애매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면 되지 왜 인허가 간주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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