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군인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5쪽 정부 제출안 내용입니다. 먼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각군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한 사람은 지원을 통해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에 대하여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6쪽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요건 완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전시 초반에 간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관학교에서 간호장교를 충원해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시에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간호사관생도의 장교 임용을 전시라는 특수한 시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개정안에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7쪽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 등 추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결격사유, 제적사유를 군인사법에 추가하여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인사법규의 내용을 최대한 통일시키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