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데 그 제한된 시간, 이제 12월 다 지나가고 다섯 달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환노위에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에 비해서 아주 두 배로 느슨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께서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규제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선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하자, 그게 바로 중간 지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에 미국․일본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되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특위가 그러면 강화된 미국․일본 수준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준비가 돼 있느냐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미국․일본에서는 그런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들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미세먼지 의심지역도 저는 한번 우리 특위에서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같은 중국이면서도 역시 그 미세먼지 관리 잘 해서 공기가 깨끗한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 봤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1위가 석탄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주로 제철공장 같은 곳들인데, 또 자동차…… 이런 기업도 과연 우리가 미국․일본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충격은 없는지,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같이 당사자들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특위에서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