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감원에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담금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명사입니다. 하지만 부담금은 법률용어입니다. 밑의 각주 쪽의 박스에 부담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이게 수수료가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즉 그래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지금 소위 준조세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그냥 준조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데요, 감독분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감독분담금은 451개 금융기관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7년에는 2921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수입의 80%라고 합니다. 감독분담금의 총액은 금감원의 운영경비에서 발행분담금 수입과 한국은행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영역별 감독분담금하고 그 밑의 줄에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나눈 게 있는데 영역별은 금감원의 인력과 영업수익을 고려하고 기관별은 그냥 해당 기관의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이 개정안처럼 지정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1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마다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번, 매년 다음 연도에 대한 부담금운용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번, 기재부장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의 부과실태, 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현재 해당 기관이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통과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가관계가 있는 수수료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아까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래서 준조세라 불리는 것인데 감독분담금 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분담금 산정 시 해당 기관에 투입한 인력 또는 추가검사 여부 등 각종 비용들이 반영된다, 그래서 반대급부다, 보상의 성격이다, 그래서 수수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현재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용도가 제한된 게 아니라 금감원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현행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무위원회 쪽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데 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기 어렵고 금감원이 수행하는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래시가 이것은 저희 수석실의 의견입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바로 부담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 부담금관리 기본법률로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냐는 바로 국회에서 별도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입법취지가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부담금으로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현재 감독분담금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독분담금은 특정 금융기관을 실제로 검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총액 및 기관별 분담금, 아까 영역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고려했지만 총액이라든지 기관별 분담금 산정시에는 금감원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이라는 이것도 용어상의 문제지만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로 볼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야 되지만 현재 그러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한다 해서 금감원 업무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2번 보시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기관의 독립성이 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닌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요. 그래서 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밑줄 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포함하여 그에 대한 관리․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감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장관과 협의해라,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금감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되니까 지난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 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 침해 그리고 예산당국의 통제는 부적절하다 하면서 현재 각종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들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행 개정안의 심사는 정무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다음으로 보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출되고 난 다음인데요. 그 밑의 각주 11번 보십시오. 며칠 전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예․결산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 심의기간을 확대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받은 예․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분담금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