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현재 개정안에 제시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똑같은 현실, 어디에서 끊는다 하더라도 역시 스틸(still) 그런 문제는 남고요. 다만 오히려 거꾸로 매입 대상, 매입 가능한 범위를 제한해서 국유재산 매각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법에서도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6촌 이내의 혈족 해 갖고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고모, 조카 외 조부모, 외숙모, 이모,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4촌 이내의 인척 해서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며느리, 손자며느리, 형수, 제수, 숙모, 질부, 사위, 형부, 제부, 매형, 고모부, 동서, 외숙모, 이모부 등 이렇게 돼 있고요. 배우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신생자, 입양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친족 및 직계비속에 관한 조항이 그렇게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