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아주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기취업 문제 이런 취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단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 가지고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무조건 ‘바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교육부가 가장 편한 길을 가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형태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로 폐지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보완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달랑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밀 실태조사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개선대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 사안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