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기준 위원, 윤영석 위원, 이수혁 위원, 이인영 위원, 이태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1일과 22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하여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부대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지 주민,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으며 파견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레바논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관련하여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정부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파견연장 필요성 및 파견종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2018년도 국회 정기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파견임무 및 파견인력의 다양화, 조사단 구성 시 국민참여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하고, 둘째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통일관 설치의 법적 근거 및 법령 위반 등의 경우 통일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셋째 대학 등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하고 통일 관련 체험교육 등 일정한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때에는 시정요구,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은 홍수피해 시기―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인데요―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