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진선미․김해영․김종대․변재일․조승래․서영교․도종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계속)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인화․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7.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 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김종훈․이정미․윤종오․황주홍․김부겸․김광수․천정배․최도자․조배숙․최경환(국)․정재호․김상희․윤영일․정동영․이해찬․김현권․위성곤․이철희․인재근․송영길․장정숙․전혜숙․이개호․정춘숙․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협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기준 위원, 윤영석 위원, 이수혁 위원, 이인영 위원, 이태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1일과 22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하여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부대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지 주민,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으며 파견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레바논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관련하여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정부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파견연장 필요성 및 파견종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2018년도 국회 정기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파견임무 및 파견인력의 다양화, 조사단 구성 시 국민참여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하고, 둘째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통일관 설치의 법적 근거 및 법령 위반 등의 경우 통일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셋째 대학 등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하고 통일 관련 체험교육 등 일정한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때에는 시정요구,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은 홍수피해 시기―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인데요―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해 주신 김경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이상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그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모든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2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계속 기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며 한-레바논 및 한-남수단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대학은 물론 공공부문, 지역사회 등으로 통일교육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법적 취지가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동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말씀하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신규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추 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이수혁․문희상․김영호․신창현․이석현․김정우․임종성․소병훈․민홍철․윤관석․이해찬․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9.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 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정재호․박남춘․서형수․김경협․신창현․오제세․민병두․송기헌․노웅래 의원 발의) 1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 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전혜숙․송기헌 ․ 오 제 세 ․ 조 승 래 ․ 설 훈 ․ 황 희 ․ 박 남춘․정재호․심기준 의원 발의) 11.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 원 대표발의)(박병석․윤관석․민홍철․박주민․손혜원․박정․김정우․신창현․소병훈․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 1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이학영․이동섭․민병두․김종민․김해영․윤호중․안민석․이춘석․유동수․안규백․정종섭․설훈․신창현․이인영․김경협 의원 발의)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정우․신용현․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김삼화․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76)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열․소병훈․어기구․김태년․우상호․심재권․문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정우․신용현․이동섭․최명길․주승용․송기석․박주현․김삼화․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1) 1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열․소병훈․어기구․김태년․우상호․심재권․문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1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열․소병훈․어기구․김태년․우상호․심재권․문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2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 원 대표발의)(심재권․이수혁․신창현․소 병훈․이철희․원혜영․김경협․유성엽․이석현․설훈․박병석․유기준․정양석․홍문종․문희상 의원 발의) 21.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22.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 한 협약 비준동의안 23.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이찬열․인재근․김관영․신용현․김수민․박지원․최명길․최경환(국)․김삼화․장정숙․이용주․윤영일․이동섭․박주현․박주선․김경진․기동민 의원 발의) 24.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원유철․곽상도․김석기․김성원․김순례․김진태․민경욱․박덕흠․백승주․성일종․송희경․심재철․엄용수․윤재옥․윤종필․이우현․이종명․임이자․장석춘․정진석․조훈현․최교일 의원 발의) 25.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 남 춘 ․ 이 재 정 ․ 추 혜 선 ․ 김 정 우 ․ 민 병두․전혜숙․전해철․김철민․김현권․노웅래․윤종오․김경진․표창원 의원 발의) 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김경수․김철민․ 조승래․기동민․이철희․김민기․김상희․김정우․이찬열․박정․서영교 의원 발의) 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서영교․ 강 훈 식 ․ 기 동 민 ․ 김 영 진 ․ 유 은 혜 ․ 김 병기․권미혁․설훈 의원 발의) 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송옥주․김철민․유은 혜․노웅래․윤후덕․서형수․박재호․김정우․강창일․남인순․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김경수․김철민․조승래․기동민․이철희․김민기․김상희․김정우․이찬열․박정․서영교 의원 발의)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이동 섭․황주홍․천정배․박선숙․김종회․김광수․최경환(국)․손금주․윤영일․이언주 의원 발의)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종석․김명연․김세연․정갑윤․김선동․김승희․박완수․김규환․조경태․신상진․권성동․金成泰․김성찬․나경원 의원 발의) 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주호영․김 현 아 ․ 김 세 연 ․ 이 종 구 ․ 송 희 경 ․ 김 무성․김용태․하태경․오신환․윤상현․지상욱․김영우․신상진․정병국 의원 발의)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이철희․안규백․이재정․신경민․남인순․황희․민병두․전혜숙 의원 발의)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김영호․김정우․김종대․김철민 ․ 박 정 ․ 설 훈 ․ 소 병 훈 ․ 손 금 주 ․ 신 창현․이철희․정성호․채이배․표창원 의원 발의)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열․소병훈․어 기 구 ․ 김 태 년 ․ 우 상 호 ․ 심 재 권 ․ 문 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이동섭․권미혁․조배숙․김삼화․송기석․주승용․김종회․황주홍․오세정․장병완․김병관 의원 발의)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서영교․강훈식․기동민․김영진․김병기․권미혁․임종성․설훈 의원 발의)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열․소병훈․어기구․김태년․우상호․심재권․문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3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 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 열․소병훈․어기구․김태년․우상호․심재권․문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4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현희․안규백․이찬열․소병훈․어기구․김태년․우상호․심재권․문희상․원혜영 의원 발의) 4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옥주․김철민․유은혜․노웅래․윤후덕․서형수․박 재 호 ․ 김 정 우 ․ 강 창 일 ․ 남 인 순 ․ 윤 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4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 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동철․김현아․박인숙․신보라․유승민․이종배․정병국․주호영․홍일표 의원 발의) (14시17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병역 등과 관련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방이나 재외공관과 먼 곳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도, 수령 자체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등본 발급 절차는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에게는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주민등록등본의 경우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본인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같이 인터넷 전자교부 방식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박병석 의원이 제안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정부 발의 법안과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 처리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정부기관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KOICA에서 이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 시 협력단의 원활한 원조조달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일부 내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표적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금번 개정을 통해 준정부기관으로서 협력단의 경영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협력단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양질의 무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빈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 및 세계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가장 취약한 국민이 직면한 기아의 고통을 줄이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아울러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 우려에 대응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의 최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 체계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아동인권 관련 핵심조약 가운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각각 1991년, 2004년 이미 국내 발효한 바 있으며 이번 헤이그아동협약 비준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보다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아동협약의 취지는 국제입양 촉진이 아닌 원가정 보호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 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제입양을 추진하되 그 절차를 엄격히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비준을 통해 입양의 첫 판단부터 마지막 입국 및 국적취득까지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의 안전과 권리확보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4항까지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국제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일괄규정함에 있어서는 헌법과의 관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들은 취약한 우리말 구사능력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의 국내 적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 지원제도 및 정책과 중첩될 수 있고 다른 국가 출신 동포 및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방법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문서 외에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해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시점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신고수리 간주제도의 도입을 통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의 처리기간을 외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편익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어로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선 등의 명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협력단이 2016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정비를 통해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내 방침이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면 등 기관 운영의 골격이 되는 법조문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에 대해서 우수인재의 손실, 불필요한 국가재정 낭비 야기 등 비판이 있어 온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쟁을 통해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국내 쌀 생산의 경우에 연간 20~30만t 이상의 구조적 과잉물량이 예상되고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인바 개도국에 대한 쌀 원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ODA 수준의 제고와 함께 효과적인 쌀 수급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원금액 부분을 가입동의안에 첨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동 협약의 비준을 촉구받아 온바 국제입양절차 전반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동 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이행에 필수적인 국내법령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행 법률안의 논의 및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국내 발효시기와 그 이행법률의 시행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 16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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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안 18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의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통일부 개정법률안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기금을 통해 하려는 것입니다. 영업손실은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받지 못하고 별도의 특별지원을 통해서도 보상받지 못하였는바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들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대되는 영업이익 산정의 구체화 가능성,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등과의 형평성,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 간 교역 관련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재반입 조건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며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반출한 물품 등의 재반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반입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보완 및 규정의 신설 필요성, 이행강제금 부과가 재반입 조건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양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민간의견을 균형적으로 수렴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원을 증원할 경우 관련 부처 위원의 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부처의견 수렴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전체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기금의 사업비 중 비공개로 계획․집행되는 부분이 많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제고 여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요청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은 9페이지의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착금의 지급기준과 정착금의 감액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미비한 실정으로 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착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현행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처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것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통상 3~5년 단위로 작성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제안하신 24항의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이 부분 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지난 7월 7일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이 채택됐어요. 이 조약이 기존에 NPT를 대체할 새 협약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촉 그리고 사용 위협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120여 개국이 여기에 참여했고 이 협약의 협상을 이끈 국제 반핵 운동단체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국제적인 흐름이 핵무기를 축소하고 이제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만일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설치한다면 또 일본도 설치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는가? 우리가 1991년에 한반도에 있는 전술핵무기를 다 빼 나갔는데, 그때 수백 개의 무기를 다 빼 간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다시 설치하자고 그런다면 기존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무용한 것이 되어 버려서 한미 간의 군사동맹에 대한 믿음에 오히려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핵우산에 대해서 불신이 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한미 관계에서도 좀 곤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러한 자위권적인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참으로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로서도 잘 검토했습니다만 발의한 결의안은 우리나라의 NPT 탈퇴 그리고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데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확산 모범국입니다. 그래서 NPT 탈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확장 억지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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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위원장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송타오 중공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그 직후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고요. 북한의 해상 무역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11월 21일 날은 중국에서 air china의 평양발 북경 항공노선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월 15일 날 화성 12호를 발사한 이후에 지금 74일째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침묵이 단순히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지에 관한 장관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9월 15일 이후로 아직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저희 평가는 아직까지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이 제기한 도발 두 달 중단이 대화 재개의 조건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북한은 그런 가운데 엔진개발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기 미사일 실험을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면서…… 다만 어쨌든 북한의 이러한 도발 중단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계기를 저희가 국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는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 6주기인데 지금 판단은 현재까지의 도발 중단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 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때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장관 소관 같은데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지기까지 저희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미 측은 상당 기간 이것을 준비하면서 미 측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이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태도가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대화의 계기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인식을 미국 측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요약하자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북한하고의 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외교부장관님,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민법 31조를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면제 주고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하려면 헌법까지 도 해당되는 것을 바꿔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추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할 부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와 관련해서는 매 사안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국제기구와 늘 협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어느 나라의 법률도 외국의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주는 조항들이 있는, 그런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기존 민법이라든지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타 국의 예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조정안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그동안 외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정원의 150% 이내를 선발하면서 탈락자들이 좀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올해도 한 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해당 인재들은 여기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재가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평가 결과로 몇 명을 탈락시키는 제도에서부터 절대적인, 그래서 후보 선발된 인원……

유기준 위원
그런데 요즘은 한 해에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150%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한 45명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지금 외교공무원들 뽑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현업에 배치하고 나면 주로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요즘 육아휴가도 남녀 관계없이 가고 이런 추세를 보면 좀 더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는 더욱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지금 워낙 아주 최소한의 역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 자체로서는 하 여튼 상대적인 평가요소를 제거하고 절대적인 평가로 가는 방법으로 후보자들을 뽑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식량원조협약, 정부가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쌀 재고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의 강화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쌀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먹는 쌀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포니카 종으로서 몇몇 나라들만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도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25억 정도 이렇게, 46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초에 경제관계장관회의 또 국정현안관계장회의 또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식량원조협약 가입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농림식품부가 외교부에 FAC 가입 절차 착수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건에 대해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협약문을 번역하고 검토하여 동 협약 가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8월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었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국회 비준 절차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와 병행해서 우리의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계획이 지난 6월 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되어서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덜컥 가입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 쌀의 시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3노(No),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게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식량원조협약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과정에서 그 기구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기구들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 쌀을 원하는 최빈국들이 다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요……

유기준 위원
몇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잘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말한 것 답변을 먼저 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소위 말하는 3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준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MD체제 가입과 무관하다, 추가 사드 배치……

유기준 위원
장관님, 보세요. 3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다고 지금 사실상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요구가 우리의 향후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정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어형 무기를 배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3불1한이라는 중국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 내용이 아닙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러한 내용을……

유기준 위원
잠깐만, 조금 전에 3불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신 듯한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 가 중국에 동의를 해 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 줬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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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는 다 맞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또 답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 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1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계속 밝혀 온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이지 우리가 중국 측에 새롭게 동의를 해 주거나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10월 31일 협의 결과 발표에도 있듯이 그 발표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도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하나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요구받은 바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없습니까?


유기준 위원
언론에 나온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언론에서 나온 사실이 전혀, 그러니까 언론에서 온 게 사실이 아닙니다.

유기준 위원
통일부장관님!


유기준 위원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여기를 보면…… 아, 다른 법안이구나. 그 법률안에 보면 탈북자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왔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을 지금은 국정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통일부로 옮겨 가지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원의 교육을 거쳐서 정착금을 주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그런 단계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시행해 보니까 처음에 온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이분이 과연 북한을 탈북할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한 후에 그다음에 정착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 만일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 기초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까? 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박주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북한이탈주민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안하신 취지는, 처음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조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측면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사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탈북민의 임시 보호․조사는 전문적 조사기법과 노하우 또 북한․해외 정보의 실시간 융합 또 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북한․해외 정보를 함께 담당하는 현행 기관이 임시 보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거의?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한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지금 윤상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원혜영․이석현․이태규 위원님……

이석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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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위원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 의결하고 나서 현안질의 시간을 따로 가질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현안 안 물어봤는데, 법안 얘기만 했는데.

심재권 위원장
특별히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 질의에 더불어서, 혹시 현안질의가 있으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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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
장관님, 3불1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불이든 3불1한이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환구시보에서 지난 중국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한 다음 날, 11월 23일 날 소위 말해서 10월 합의 때 3불 말고도 1한, 소위 말해서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라고 기정사실화 했는데 그게 아니다 기다, 어느 겁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10월 31일 발표한 내용은 발표 내용 그대로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대로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이상의 어떤 합의나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환구시보의 보도는 거짓보도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외교부는 뭐 합니까? 정정보도 요구를 안 합니까? 중국정부한테 입장……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가 공관을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항의를 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10월 합의 때 중국정부하고 소위 말해서 중국 말로 계단성, 계단성 처리, 소위 말해서 단계적 철회에 대해서 상호 이해, 의견 교환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다양한 레벨에서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있었지요? 그러면 단계적 처리가 무슨 말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언론에서 일차적으로 받아들였던 단계적,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중국 측에서도 이것은 현 단계에서, 현 상황에서, 즉 서로 인식의 차, 이견이 있는 이 상황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가 이런 교착상태에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양국 관계를,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자 하는 그 합의를 기본으로 앞으로 나가자 하는 게 협의 발표의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뭘 더 한다 이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있는 이견을 잘 관리해 나가자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 사드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돼서 봉인됐다, 두 번 다시 사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중국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것,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인식 차이는 결과 발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측은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1한이라는 것,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 시스템의 운영은……

윤상현 위원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할 의사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 시스템 운영 문제는 우리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것이 배치, 지금은 임시배치 상황으로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맹의 차원에서 내릴 결정이고요,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방 당국 간 추가 소통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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