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여러 적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분노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부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금융연구원에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 PPT를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시면 처음에 외감법 개정 과정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안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무위 법안소위 그리고 정무위 전체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이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돼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다 인정을 했고요.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법사위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것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다시 법사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 봤더니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애초에 저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해서 그래서 결국은 수정한 이유가 ‘외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소위원회 회부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 스스로가, 금융위 스스로가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안대로 반영돼서 정무위에서 의결되지 않자 법사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알고 탁 찍어서 저것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저는 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게다가 지금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정부안 애초 취지대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정 회피를 지금 시행령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