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1970년부터 대규모로 건설된 SOC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철도교량․터널, 신호․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며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모두 철도시설을 상시 유지․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설관리자보다는 국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검․평가의 결과를 국토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부실점검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등이 점검․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철도건설법의 제명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행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철도시설관리자나 정기점검 등의 정의 조항을 두려는 내용인데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좀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만, 자구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기술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24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려는 개정 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수립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대상 철도시설이 도시철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해당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3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년마다 수립하는 상위 계획과 수립시기가 매번 달라지고 또 시행계획이 1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기계획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철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이력정보의 보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등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력 관리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만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 멸실 후에도 철도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운행․유지관리 주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력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국가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정기점검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정검 실시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긴 주기로 국가 또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279페이지와 28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정밀진단과 긴급점검, 성능평가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제시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정밀진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 중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와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시기나 실시자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전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가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정밀진단 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83쪽과 284쪽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발생 우려 등 비상시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긴급점검을 실시해서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의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와 비상시의 경우에는 좀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긴급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등을 통해 소관 철도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그 철도시설의 사용을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하는 등 긴급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문 체계상 긴급안전조치의 경우는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문의 순서와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보완사항은 289페이지하고 29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해당 철도시설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능평가에 대해서 법률에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마다 실시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토부령이나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강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에 그 내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개정안에 규정된 정기점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등의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기점검 등을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4호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철도시설관리자가 인정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철도역사의 안전․이용편의 수준 등을 평가하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 철도운영기관이 재정상의 이유로 철도역사의 시설개량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의 육성에 관해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은 광의의 건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에 관하여는 그 기본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연구개발․시범사업․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신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 생애주기 이력정보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유지․관리 계획이나 정기점검․정밀진단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는 각 운행 주체, 운영 방식마다 시스템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종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31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12페이지는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이나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개정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벌칙에 관해서 실어 놨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실 내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이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므로 형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개정안 벌칙에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위험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13에서부터 317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진단이나 정기점검, 시행계획 미수립 등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구정리 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한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