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를 악용해서 대포차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하셔야 될 게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질권 설정 금지를 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권 등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포차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수사기관 등의 경우에도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계획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무상수리 사실과 하자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차량에만 해당되는 하자거나 하자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부품 교환 등의 무상수리가 가능한데 개별적인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규정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기준 위반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단독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근거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 등을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이를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검사 시 검사결과 값 조정 등의 불법행위 적발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벌칙은 자동차 검사의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조작’이라는 용어는 한자를 병기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취소사실 통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3조제7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검사를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정취소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사장비 조작 등의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검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재검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사실 통보 조항 같은 경우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및 책임 등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지는 보증책임 및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일정한 시설․장비, 자격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매수인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보증에 관한 취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 우측 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 직원이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고차 매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매매업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으로 표현을 정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지만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계획과 분기별 진행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문언적인 해석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5조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원동기, 주행장치 등 10개 장치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 금지 대상을 최고속도제한장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이를 운행하게 한 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일부 자구 정리와 부칙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자동차를 무단 해체․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 및 실질적인 수사․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 간에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 간 자동차 거래규모가 상당한 것을고려할 때 첨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역 거래자의 불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현행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