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 화물차,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뒤에 송옥주 의원님 안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논의해 주셔야 될 것이 화물차 운송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른 상황임을 고려해서 대폐차의 경우에 한해서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도입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자는 전국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8월 30일에 택배 물동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도 고려해 볼 때 친환경 화물 차에 대한 공급 범위를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만 좀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 양도를 금지하려는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이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당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그 사업 양도를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7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차주에게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본허가 신청은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차주에게도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 중 해당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와 무관한 사업자, 즉 해당 처분에 책임이 없는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법인데요, 그것을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 중에서도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경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에 한하여 임시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히 배제돼야 될 사람을 오히려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 주사무소의 이전을 금지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수탁차주하고 사업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주사무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사업정지처분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운송사업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사무소 이전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개정안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의 현행 처분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 윤영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또 받을 예정인 경우와 대폐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양도․양수․합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받을 예정인 경우’ 같은 표현도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동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서 현행법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한 경영자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지만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에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해석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소화물 운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자본금이나 차고지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운송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용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