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심사자료 1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인데,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1999년 이전까지는 의무화돼 있다 가 그 이후에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된 제도입니다. 주승용 의원님은 현행법과 같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박찬우 의원님은 거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안전담당자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거기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표로 된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에 관해서 되어 있고, 주승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자,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이, 미지정했을 경우에 벌칙을 주승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고, 박찬우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박찬우 의원님 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는 주승용 의원님은 6개월, 박찬우 의원님은 공포 후 1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대안을 보시면, 교통안전관리자만 지정할 경우에 업계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고려해 볼 때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같은 경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하되, 다만 아직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볼 때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정의견 32페이지서부터 35페이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