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신희철 반갑습니다. 저는 정용기 위원님 추천으로, 유료도로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면, 앞에 신희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광역도시하고 성격이라든지 기능들이 조금 다른 지자체 내부 도로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에도 보면 27, 28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민자도로법에 의해서 건설된 이런 대부분의 인프라 자체가 사실 국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부터 처음에 도입된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성을 패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MRG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재정 투자가 들어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한 시점이 인천공항부터 이런 민간투자법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경제성 논리, 특히 투자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조금 적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죽 온 것인데, 결국 광역도시 간 도로하고 지자체 내부 도로의 차이 이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28페이지부터 죽 보면 결국 이게 사회기반시설, 특히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 도로 쪽인데 이게 공공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가 엉망인 나라가 선진국이 한 나라도 없고 또 인프라가 잘된 나라 중에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다’ 이 말은 결국 인프라하고 선진국 국가의 수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효율성적인 부분, 물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부분 규제라든지 이런 간섭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 부분, 그리고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투자가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차원에서 굉장히효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수요가 안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29쪽에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이라든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도, 결국 MRG가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이지요. 제도인데, 처음에 MRG 문제를 갖고 들어갔을 때는 편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MRG 부분이 들어가서 사실 민간을 유도한 측면이 많다 보니까 수요를 과다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급돼 있습니다만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60%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낮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의 핵심 이슈 중에 한 개가……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현황이 30페이지 표2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통행료 징수기간을 보시면 2030년에서 40년까지 계속, 우리가 통상 30년 정도 통행료 징수를 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2030년, 40년에 이게 지자체나 국가로 전환이 될 이런 인프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지자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광역도시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광역도시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타깃이, 주목적이 이동성을 원하는 거지만 지자체 소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 간 도로만 여기에다가 포함을, 개정법률안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도 상황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바뀌거나 상황이 많이 바뀐 그런 부분은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민자도로 협약 대비 교통량도 나와 있고요. MRG가 들어오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과다추정으로 인한 재정 지원 부분,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민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의 법안들에 대한 의견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에 23조의7(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운영), 물론 이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아까 신희철 박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 요구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이 단순하게 규제의 일변도로 갈 것 같으면 저도 전문가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특별히 설립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이나 40년 이후 되면 이것들이 다 지자체나 국가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은 운영․관리이다, 그러니까 운영․관리 중에, 도로가 가진 기능 중에 이동성이라든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시스템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업무 쪽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민자감독원이 다루고자 하는 업무 쪽에 조금 필요성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쪽에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MRG 부분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관리, 특히 요즘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하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자산관리라는 개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자산관리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지금 당장은 크게 인프라 자산관리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이동성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납통행료 수납 업무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34쪽에 실시협약 변경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께서 제시한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만 정용기 의원이 제시한 게 23조의5(사전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중에 보면 네 번째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는 사실은 이용량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성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35쪽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대전에 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대전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살짝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협약 대비 통행량이 45%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일반 승용차들이 한 800원 정도 요금을 받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대전 도심지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에다가 800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우회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는 관리 주체 위주로 관리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용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서 관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도로환경이라든지 도시개발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간 BRT뿐만 아니고 버스전용차로가 들어가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회덕IC 연결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도심지 내부에 들어와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중의 일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도시의 이동성 그리고 광역도시 이동성을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참에 실시협약의 변경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용자들의 베니핏(benefit)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정용기 의원의 아이디어이고 제가 거기에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36쪽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명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민간투자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인프라 건설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 사항, 협약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주무관청하고 또 주무관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37쪽에,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소통성이나 안전성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면 유지관리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크게 바뀌었거나 했을 때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이나 도로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실시협약 변경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