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준 61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9월 26일 소위원회 논의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목적 및 기능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중소기업창투사의 등록 요건이 액셀러레이터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입니다. 법률 제8606호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인데요. 이 부분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이 됐던 것을 다시 2017년 8월 2일까지 연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대한 중기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