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조는 목적으로서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2조(정의)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을 해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 부분이 8쪽,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8조부터 31조까지 그리고 40조와 51조에 과태료 부분과 벌칙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대행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25조, 26조, 35조, 40조 그리고 49조, 51조에 다행히 허용 범위를 나눠서 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매대행업자 의무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8조, 제25조, 제36조, 제49조, 제51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형벌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및 구매대행 중지 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와 제37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수입에 대해서 제품 안전인증 등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와 제16조 그리고 24조에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듯이 병행수입 표시․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에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표시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와 제49조, 제51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다음, 안 제41조 부분은 제품의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신설, 안 제47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시행 유예된 조항을 개정안 부칙에 반영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부칙 제4조로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부개정법률이지만 개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