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기존의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안전성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는 안전성 검사 품목이 너무 많고.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게 된 것은 전안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준거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을 준수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부에 의무를 좀 부과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덤벼들어 줘야지 단순히 일반적인 안전성검사, 루틴한 안전성검사에다가 이것을 다 넣는 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보여서 산업부 입장에서 최소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의무를 좀 부과하려는 느낌을 제가 넣어놓은 건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성검사하고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