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전부, 안전인증대상제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일부에 대해서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유통 방식으로 구매대행업자가 제품의 KC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KC 미표시 제품을 판매 등 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례를 별도로 신설하여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판매중지 등 명령, 벌칙, 과태료 등의 대상에서는 구매대행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구매대행하는 KC 미표시 제품이 판매중지 등 명령, 벌칙,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