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상조 먼저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설립․운영할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위심사 요지가 되겠는데요. 1차 심사는 2월 달에 있었고 2차 심사는 9월에 있었습니다. 2차 심사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 시 김경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수정해서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윤영석 위원님께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개정안 통과 시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에 미치는 혜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보내 왔는데 첫 번째 의견에서는, 3월 달 의견에서는 수용 불가 의견에서 11월 달 의견에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인까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목적 수행을 위한 사립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국가의 탈북청소년의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의계약 허용과 학교 인가조건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일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미반영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반영해서 개정안에서 ‘국가’와 ‘국유재산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법’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어서 동법 개정으로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대부,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것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수정안을 냈는데요. 특례의 정도가 무상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을 학교 인가조건을 고려해서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조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을 보시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제1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실질적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