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위원 근본적인 논쟁인데요, 뽑는 외교관이냐 기르는 외교관이냐 그러는데 차관님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법률을 만들 때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것만 손대는 것이지…… 이게 탈락이 없으면 외무고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에 스트레스 받고 또 좋은 외교관 후보자가 지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교관들의 자긍심도 저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치유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거라도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시 할 거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것은 그거라도 좀 해서 우수한 자원이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외무고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에 합격하면, 시험을 통해서 강제 탈락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탈락 없이 임용된다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기대하고 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성적으로 인한 강제 탈락 부분은 우리가 없애 주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해서 결국 좋은 외교관을 양성하자고 하는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시험 스트레스를 풀어 줘 버리면 입학하면 바로 임용이라고 하는, 소위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 손대 주면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아까 그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정신을 담아서 수석전문위원과 차관께서 논의하는데, 법 기술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은 법체계상에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정에만 그렇게 두고 실제로 심의를 할 거냐? 국립외교원에서 다 평가했으니까, ‘우리 사람도 부족한데 또 볼 게 뭐 있겠어?’ 하고 그냥 입법 취지와 다르게 막 임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 후속 조치나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