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6쪽 25번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지원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