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6쪽 16번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대상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최대 30%―20~30%입니다―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까지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대기업은 현행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