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위원 이게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일종의 정말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무작위로 그냥 정부가 어떤 특정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또 어떤 토지는 바로 옆에 풀어 놓고. 그런데 그 기준이 완전히 국가의 관점에서 그 기준을 삼았을 뿐이지 소유자들은 갑자기 날벼락 맞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버렸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엄청나게 졸부가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계속 그 안에서의 사용조차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계속 억압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사실 창고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행사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는 완전히 풀어서 졸부 되게 해 주고 바로 옆의 누구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고통 받게 하고, 이것은 국가의 횡포였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 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고 또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데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DJ 때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기본권 제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DJ가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고려를 해서 일부를 기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다고 해 갖고 양도세까지, 더더군다나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자의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돼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런 행사도 못 했는데 급기야 나중에 갑자기 정부가 여기 만만하니까 지정해서, 무슨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다 뭐다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동안 행사가 불가능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자기가 수용당한 다음에 다른 데 인근에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다른 토지로 이사도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쫓겨나서 전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나 고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고 재산권 행사의 침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것을 정부가 축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추경호 의원님 안처럼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