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인데 조문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30페이지 좌측에 보면 양여라고 돼 있습니다. 양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일반재산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측으로 넘어와서 현행법 제1호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관공서의 청사 같은 것이지요―공공용―대표적인 게 도로요―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 제2호는 넘어가고, 제3호를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제공한 사람에게 못 쓰게 된 행정재산을 줘 버리는 것이지요. 그게 제3호인데요. 그리고 제4호는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런 것이 보 통 무상으로 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항을 살펴보시면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제3항이 중요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청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주고 폐기된 행정재산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와 협의 없이 대체시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행정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범위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인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새로 협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국유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협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의 규모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 같은 것을 고려하겠다는 시행령 위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