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5페이지입니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우선 현행을 보면, 2항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이게 소위 말해서 재조사사업인데요,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주승용 의원님이나 심재철 의원님이 낸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76페이지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되는 요건 및 면제사유가 됩니다. 176페이지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1호에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이게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2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호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이것은 이 옆의 3호가 대통령령에 더 가깝습니다. 보면,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규모에서 일정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재철 의원님 안이 시행령에 더 가깝고요. 4호는 보면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호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3항은 면제입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77페이지입니다. 1, 2, 3, 4호가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대로 다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다. 1호가 ‘재난 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호가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사업’, 3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옆에 우측에 보면 1호에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이것은 면제사유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