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에 개선방안을 한번 갖고 오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인데 이것도 신․구조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신설조문 읽어 볼게요. ‘정부는 세출예산 편성 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총액편성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 집행내역인데 이 조문만으로는 증빙까지 내는 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집행내역을 내라고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증거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지출내역서, 하여튼 지출증거를 다 제공해 왔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요. 77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국회법에 지금 보면 국정원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국정원에 대한 특례규정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되면 별도로 국정원 조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둘째 문제입니다. 78페이지 위쪽에요. 총액으로 편성하라고 한 개정안의 총액으로 편성한 1항의 취지가 기밀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또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1항의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현금으로 집행되는데, 지출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사실상은 어려운 것 아니냐…… 여기서 집행내역은 어디 어디 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증거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총액으로 편성되는 총액계상사업의 근거가 있습니다. 78페이지 제일 밑에 국가재정법에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문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현재 특수활동비는, 76페이지에 잠깐 되어 있지만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에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화되지만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아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총액 편성 근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방식이 현재 집행내역이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범위도 범위이지만 증빙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증빙 없이 집행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