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안법과 관련되어서는 전안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잠정 효력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전안법 문제는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국회보고를 위한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 보고해야 개정협상 개시가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세부 진행상황, 특별회기에서의 양측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통상조약법에 규정된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일 진행된 2차 공청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이 ‘통상협상 중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 잘하겠다, 자신들을 믿어 달라’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한미 FTA 공청회에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의견을 주어야 되는 국민들,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지금 현재 파견인력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FTA의 직간접 영향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국민이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막무가내 식으로 ‘보고를 하겠다,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국회보고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보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시했다는 농업 분야 관세 인하를 포함한 50가지 이상의 상세 목록을 포함해서 FTA 협상과 관련된 산업부 준비상황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준비 안 된 협상 진행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보고 절차 진행에 동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2차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한중 FTA 역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회보고가 필수적임에도 국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한중 FTA 관련 세부 진행상황 역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