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진선미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병관 의원, 황주홍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해당 시설의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단층 조사․연구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박맹우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3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은 재난 환경이 변하고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우수한 품질의 소방장비를 확보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지자체의 소방장비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소방관서에서 구입하게 할 경우 영세한 소방장비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제한을 삭제하고 소방장비의 안전성과 국민 보호 제고를 위하여 내용 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성능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송기헌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소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또한 2년의 유예기간내에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민병두 의원, 박성중 의원, 윤관석 의원, 이용호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관이 소방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방안전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