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안에 대해서는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하고 송기헌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방지장치 설치․유지 장소를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문구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고 설치의무를 지는 다중이용업소는 시행규칙 부칙에 2016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설치․유지의무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님 안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이 문구를 법률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 이렇게 법률 문안에 가져왔고, 동시에 이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박성중 의원님 안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은 총리령을 법률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이 문구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현행과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새로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제목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신설됩니다. 그 취지는 똑같고,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고 과태료는 같습니다. 이게 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