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번 1차 소위 심사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 제16조의5 민사․형사책임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위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 제16조의6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소위 자료 3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사이렌 사용 우선 출동에 관한 개정안은 심사자료 38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심사자료 30쪽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 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거기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에 확인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